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연이은 자격검정 부정발생과 신분증 위변조를 통한 대리응시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신분증 관련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을 안내, 공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인정 신분증은 아래와 같음
가. 규정 신분증
①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
② 운전면허등(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③ 여권(기간 만료되기 전의 것)
④ 공무원증(장교, 부사관, 군무원 신분증 포함)
⑤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것)
⑥ 국가유공자증
⑦ 외국인등록증(외국인에 한함)
나. 대체 신분증(규정 신분증 발급이 불가, 제약이 있는 시험에 한함)
<주민등록증 발급나이에 이르지 않은 사람>
① 학생증(사진, 생년월일, 성명, 학교장 직인이 표기, 날인된 것)
② 재학증명서(NIEC에서 발행(사진포함)하고 발급기관 확인, 직인이 날인된 것)
③ 신분확인증명서(학교장 확인, 직인이 날인된 것)
④ 청소년증(청소년발급신청확인서 포함)
⑤ 국가자격증(국가공인 및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
<미취학아동 등>
① 한국산업인력공단 발행 "자격시험용 임시신분증" (임시신분증 발급은 공단 소속기관에 문의)
② 국가자격증(국가공인 및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
<사병 등 군인>
① 신분확인증명서 (소속부대장이 증명, 날인한 것)
다. 상기 규정, 대체 신분증은 일체 훼손, 변형이 없는 경우만 유효·인정
① 사진 또는 외지(코팅지)와 내지가 탈착, 분리되어 있는 등 변형이 있는 것, 훼손으로 사진, 인적사항 등을 인식할 수 없는 것 등은 인정하지 않음
2. 시험당일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시험이 정지(퇴실) 및 무효 처리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