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배움카드제 (계좌제)
구직자(신규실업자, 전직실업자) 및 자영업자 등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 그 범위 이내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훈련이력 등을 개인별로 통합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자로 선정된 훈련생은
훈련기관에서 본인 부담금을 결제한 후 수강할 수 있으며,
국비지원 금액은 훈련유형별 상이하므로 기관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계좌발급 신청대상자는 현재 구직 중에 있는 전직실업자(고용보험가입이력이 있는 자) 및
신규실업자(고용보험가입이력이 없는 자)
- 연간 매출액 8,000만원미만인 자영업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학습지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설계사는 4,800만원 미만
- 관련 법령에 의거한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지원절차
- STEP 01
www.work.go.kr
온오프라인을 통한
구직등록 및 구직신청
- STEP 02
www.hrd.go.kr
회원가입 및 안내
동영상 시청
- STEP 03
거주지관할
고용센터방문
(훈련과정탐색)
- STEP 04
기초·심층상담
(신청대상 확인 및
지원여부결정)
- STEP 08
성공적인
취업
- STEP 07
훈련종료
(수강평입력)
- STEP 06
훈련수강
- STEP 05
수강신청
(본인부담금결제)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는 별도의 정한 절차에 따릅니다.
내일배움카드 발급 상담 전 필수준비사항
- 워크넷 구직신청, 직업심리검사
- 구직신청 :
워크넷(www.work.go.kr) 개인회원 가입 후 이력서 작성 및 구직신청 → 구직인증
-
직업심리검사(고용센터에서 요구한 경우) : 워크넷(www.work.go.kr) 직업, 진로
→
직업심리검사에서 한 가지 검사 선택하여 실시 후 검사결과 조회
- 동영상 시청 : HRD(www.hrd.go.kr) 개인회원 가입 후 “내일배움카드제” 동영상 시청
- 신분증 지참
지원내용
- 지원한도 : 1인당 계좌한도 200만원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년
- 훈련비
지원대상 |
훈련비 지원율 |
일반실업자 등 |
최대 200만원까지 훈련비의 20~95%지원 (훈련비의 5~80% 및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자비부담)
|
취업성공패키지참여자 |
2유형 |
최대 200만원까지 훈련비의 50~95% 지원 (훈련비의 5~80% 및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자비부담)
|
1유형 |
최대 300만원까지 훈련비의 전액 또는 90% 지원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훈련비는 자비부담)
|
※
단, 과정평가형자격 훈련은 최대 400만원까지 전액 지원되므로, 별도의 문의 필요)
- 훈련장려금 : 1일 최대 5,800원
- 월 최대 116,000원
※ 복수의 훈련과정을 동시에 수강한 경우
훈련장려금은 1일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수료 혹은 수강을 포기한 날의 그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
수강평을 입력하여야 훈련장려금이 지급됩니다.
※ 미수료 혹은 중도탈락 또는 제적된 경우 지원한도에서
20만원을 차감합니다.
※ 계좌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훈련을 수강하지 않거나 부정 출결로 제적을 당한
경우에는 계좌의 사용이 중지(계좌한도 전액 소멸) 됩니다.
- 관련 법령에 의거한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기타문의 02-2188-67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