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경우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며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카드를 발급받아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1년간 200만원(5년간
300만원)한도 내에서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이직 예정 근로자
계좌발급 신청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사업주와의
고용관계가 끝날
이직 예정의 근로자
- 무급 휴직중인 자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 휴직을 하고도
복귀하지 못한 근로자
- 비정규직 근로자
※ 비정규직보호법에 의하여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는
지원 대상에 해당 없음
- 기간제 근로자: 기간의 정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단시간 근로자: 주된 일자리에서 1주 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근로자
- 파견 근로자
- 일용 근로자: 1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로 계좌발급 신청일 포함 90일
이내에
10일 이상의 근로내역이 있는 근로자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 대규모기업에 재직 중인 만 45세 이상인 근로자
- 고용보험료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
- 3년간 훈련이력이 없는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기간 동안 사업주 및 근로자 개인 지원
훈련수강 이력이 없는 자
- 육아 휴직자
- 일학습병행훈련에 참여 중인 근로자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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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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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개발카드발급신청(온라인/오프라인)
(온라인신청은 HRD-Net 로그인후
[My서비스]-[행정서비스]-[내일배움카드(제직자)]에서신청,근로계약서를고용센터에 FAX등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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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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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개발카드 발급|발급관련 진행절차 등은 신청중인 고용센터로 문의 (대표전화 :
1588-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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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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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과정 검색|메인화면에서 [취업연계 개인교육] 클릭 → [교육과정]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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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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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과정 문의 및 수강신청|훈련기관에서 훈련절차 및 훈련비용 등 상담 후 수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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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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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과정 수강|총 훈련비용 중 본인부담 금액만 결제
지원내용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훈련과정에 따라 50%~100% 지원, 5년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기타문의 02-2188-67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