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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가기술자격검정 신분 확인을 위한 '학생증' 인정 기준
구분 전체 등록일 2019-01-24 조회수 10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2019년 국가기술자격검정 신분확인제도 강화 방침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나이에 이르지 않은 사람'의 대체 신분증 중 
학생증의 인정 기준을 재강조해 알려드립니다.
대체 신분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학생증에 본인 사진, 생년월일, 성명, 학교장 직인이 모두 표기 및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동 요건이 갖춰지지 않을 경우 당해 시험이 정지 및 무효처리되니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개정 신분증 범위>
◈ 규정 신분증
   - ①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 포함), ② 운전면허증(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③ 여권(기간이 만료되기 전의 것),
     ④ 공무원증(장교, 부사관, 군무원신분증 포함), ⑤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⑥ 국가유공자증, ⑦ 외국인등록증(외국인에 한함)

◈ 대체 신분증(규정 신분증 발급이 불가·제약이 있는 자 등)
   1. 주민등록증 발급나이에 이르지 않은 자
     ① 학생증(사진, 생년월일, 성명, 학교장 직인이 표기·날인된 것)
     ② 재학증명서(NEIS에서 발행(사진포함)하고 발급기관 확인·직인이 날인된 것)
     ③ 신분확인증명서("별지서식1"에 따라 학교장 증명·직인이 날인된 것)
     ④ 청소년증(청소년증 발급신청확인서 포함)
     ⑤ 국가자격증(국가공인 및 민간자격 불인정)
   2. 미취학아동 등
     ① 한국산업인력공단 발행 "자격시험용 임시신분증" ("별지서식2"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 확인·직인이 날인된 것)
     ② 국가자격증(국가공인 및 민간자격 불인정)
   3. 사병 등 군인
     ① 신분확인증명서("별지서식1"에 따라 소속부대장이 증명·날인한 것)

◈ 상기 규정·대체 신분증은 일체 훼손·변형이 없는 경우만 유효·인정
    * 훼손·변형: 사진 또는 외지(코팅지)와 내지가 탈착·분리 등의 변형이 있는 것, 훼손으로 사진· 인적사항 등을 인식할 수 없는 것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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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안녕하세요,
스카우트부설평생교육원입니다.
문의사항 말씀해주시면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