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최근 연이은 전자·통신기기를 이용한 시험부정으로 자격검정의 공신력이 크게 위축·훼손되고 있는 상황임에 다라 다음과 같이 전자·통신기기
관리를 강화· 운영함을 안내·공지하오니, 시험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전자·통신기기(전자계산기, 수험자지참공구 등 공단에서 사전 소지를 지정한 물품은 제외)의 시험장 반입은 원칙적으로 금지함.
- 시험장 반입금지 전자·통신기기 (사례)
① 휴대폰, ② 스마트워치·스마트센서 등 웨어러블 기기, ③ 테이블릿, ④ 통신기능 및 전자식 화면표시가 있는 시계, ⑤ MP3 플레이어,
⑥ 디지털카메라, ⑦ 카메라 펜, ⑧ 전자사전, ⑨ 라이오, ⑩ 미디어 플레이어 등
2. 소지품 정리시간(입실시간 이후, 수험자교육 시작 이전) 이후 전자·통신기기 등 소지불가 물품을 소지·착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시험이 정지(퇴실) 및 무효처리됨.
3. 시험 당일 시험시작 전 "(1) 신분증, (2) 수험표, (3) 필기구, (4) 수정테이프, (5) 아날로그시계, (6) 전자계산기, (7) 공단에서 지정한 수험자 지참공구, (8) 간식" 이외물품은
시험실 전면 등의 별도 지정장소에 배치하고 시험에 임해야 함.
따라서, 물품분실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공단은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귀중품 등의 소지, 반입을 자제하시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