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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9년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개정 안내
구분 전체 등록일 2019-01-17 조회수 55
2019년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개정(2019.01.15 시행) 안내드립니다.


1. 카드발급 대상 확대
   - 고용보험 미가입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지원
     ※ 카드 사용 중 고용보험 취득 시 자격 변경 가능
 
  < 근로자 카드 발급 대상>
   1) 우선지원대상기업에 고용된 피보험자
   2) 무급휴직(경영상이유 90일이상) 중인 피보험자
   3)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4) 대규모기업에 고용된 45세이상 피보험자
   5) 고용보험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단시간근로자
      5-1) 위 5)에 해당하지 아니한 대규모(중견) 기업의 단시간근로자
   6) 3년간 훈련 이력이 없는 피보험자
   7) 육아휴직 중인 피보험자
   8) 파견 근로자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9)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평가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고용한 근로자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10) 일용 근로자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11) 특별고용지원업종 또는 고용위기지역에서 근로하거나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피보험자
   12)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13)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재직 중인 근로자
   14) 180일 이내 이직 예정인 피보험자

2. 지원 금액 
  - 3년 200만원, 5년 300만원
  - 단,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재직 중인 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의 경우, 1년 150만원, 5년 225만원 지원
  - 유효기간: 카드 발급일(대상 확정 결정일)로부터 3년
     ※ 카드 재발급 신청: 유효기간 만료 14일 전부터 가능

3. 자비부담 금액 [2020년 교육과정부터 적용]
  - 다음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정부지원기준금액의 100분의 40 자비부담금액 발생함.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별표 2의 학교교육, 평생교육, 직업교육, 사회복지ㆍ상담 보육, 문화예술, 부동산, 청소ㆍ세탁, 
    이ㆍ미용, 결혼ㆍ장례, 스포츠, 식음료조리ㆍ서비스, 제과제빵 직종의 경우에는 훈련비 지원기준금액의 100분의 60

3. 퇴사 등의 사유로 카드 발급 사유가 소멸한 경우의 사용기간
   -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6개월까지로 정함
   - 예: 2019.02.15 퇴사 -> 2019.07.31(6개월 기간: 2~7월)까지 사용 가능 

4. 카드발급 사용 중지 기준
   - 카드발급일부터 12개월 이내 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30일간 카드사용을 중지함

5. 카드 부정발급 등의 처분 기준
   - 훈련생이 출석 대리 체크를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카드를 맡기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출석체크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카드사용정지처분일자로부터 180일 
     동안 사용이 중지됨

6. 미수료, 수강포기 등 중도탈락에 따른 지원제한 기준
  - 1회: 훈련종료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지원한도액에서 20만원 차감
  - 2회: 훈련종료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지원한도액에서 50만원 차감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간 카드 사용 중지
          별표1의「지원금액 지급기준」에 따른 정부지원기준금액의 20% 자부담
  - 3회 이상: 훈련종료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지원한도액에서 100만원 차감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간 카드 사용 중지
                 별표1의「지원금액 지급기준」에 따른 정부지원기준금액의 20% 자부담

   ※ 기존 카드발급자가 19년 1월 15일 이후 훈련에 참여하여 중도탈락 또는 미수료를 하더라도 기존 패널티 규정 적용
   ※ 기존 카드발급자가 19년 1월 15일 이후 카드를 재발급 받아 훈련에 참여하여 중도탈락 또는 미수료를 할 경우, 
      이전에 발급 받은 카드에서 발생된 패널티는 횟수에 포함되지 않고 1회로 적용됨.
      (또한, 신규로 발급받은 카드로 훈련참여 시 패널티 자비부담금이 발생되지 않음)
첨부파일  2019년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개정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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